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및 홍보 협조요청
1.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하여 50인 미만 중소 기업의
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·이행을 자가진단하여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「산업안전 대진단을 ’2024.1.29부터 시작하였습니다,
2 . 이와관련 (사)에너지밸리포럼에서는 회원 및 회원사 그리고 포럼에 참가하시는 모든분들께 산업안전 대진단 홍보자료를 보내드리오니 5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 중대 재해예방에 만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를 널리 알려 중대재해처벌법을 위 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,